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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법인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순서대로 따라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대부분의 세금 신고업무는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역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검색창에 '홈택스'로 검색하시거나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국세청-홈택스-바로가기
클릭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부가가치세 입력서식 선택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홈택스-부가가치세-신고-메뉴선택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2) 일반과세자에서 '정기신고(확정/예정)'을 선택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기한 후신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기신고-선택
정기신고 선택

 

(3)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확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4) 입력할 서식을 선택하고'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에 입력할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증빙의 형태를 감안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입력서식-선택
입력서식 선택

 

매출세액 입력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에서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5) 앞서 선택한 입력할 서식 중 매출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예로 '과세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입력하겠습니다)

만일 이번 분기에 매출이 없었다면 매출세액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매출세액-신용카드-매출-입력
[매출세액] 신용카드-매출-입력

 

(6) '신용카드매출금액 등 발행금액집계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출세액-신용카드매출금액-집계표-작성
[매출세액] 신용카드매출금액 집계표 작성

 

(7)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입력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액이 아니라 매출액입니다)

매출세액-신용카드-매출금액-입력
[매출세액] 신용카드 매출금액 입력

 

(8) 이전 화면으로 돌아오면서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으로 계산된 세액이므로 실제로 관리하는 장부와 원단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정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의 입력이 끝났다면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출세액-신용카드-매출액-입력완료
[매출세액] 신용카드 매출액 입력완료

 

(9)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세액을 모두 입력했다면 과세표준명세의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출세액-과세표준-작성하기
[매출세액] 과세표준 작성하기

 

(10) 앞서 입력한 매출액을 실제 영위하는 업종별로 나누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기에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소프트웨어 컨설팅 두 가지 업종에서 영업활동을 해서 100만원을 벌었다면 각 업종별로 벌어들인 만큼 40만원과 60만원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앞서 입력한 매출을 업종별로 분리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주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매출세액-과세표준-작성완료
[매출세액] 과세표준 작성완료

 

(11) 앞 화면에서 입력한 금액이 과세표준명세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이제 매출세액 입력이 끝났고 다음은 매입세액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매출세액-과세표준-금액-표시
[매출세액] 과세표준 금액 표시

 

매입세액 입력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세액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12) 앞 (4)에서 선택한 입력서식 중 매입서식에 해당하는 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을 입력하겠습니다.

매입세액-세금계산서분-입력선택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분 입력선택

 

(13) 세금계산서수취분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홈택스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매입세액-전자세금계산서분-입력
[매입세액] 전자세금계산서분 입력

 

(14) 종이세금계산서분에 대해서 입력합니다.

만일 전자세금계산서발급분이지만 전송기간 마감이 지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동으로 불러올 수 없으므로 여기서 수동으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차례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세액-종이계산서분-입력
[매입세액] 종이계산서분 입력

 

(15) 다음은 법인카드 사용분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 매입,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의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매입세액-신용카드사용분-입력-선택
[매입세액] 신용카드사용분 입력 선택

 

(16)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의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매입세액-신용카드매출-작성하기-선택
[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 작성하기 선택

 

(17)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의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법인카드 사용실적이 표시됩니다. 이를 참고해서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한 후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매입세액-법인카드-사용내역-입력
[매입세액] 법인카드 사용내역 입력

 

(18) 앞서 입력한 신용카드 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매입세액-신용카드사용액-입력완료
[매입세액] 신용카드사용액 입력완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19) 매입세액 화면으로 돌아오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하여 납부(환급) 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매출세액-매입세액-입력완료-납부-환급-세액-표시
납부(환급)세액

 

(20) 스크롤을 내려서 화면아래로 내려오면 최종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음수로 나왔다면 환급금을 을 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내역이 모두 작성되었다면 '신고서 입력완료'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신고서-입력완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입력완료

 

(21)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작업이 완료됩니다.

부가가치세-신고서-제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년 전 사업초기 때의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든 것이다 보니 입력 사항들이 별로 없고 단순합니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신고절차를 이해하는 데에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각종 "신고요령"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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