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자본금이 변동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글에서는 1인 법인 유상증자 등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본금을 5천만 원 증액하면서 제가 직접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신청으로 셀프로 신고했던 경험을 후기로 남깁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양식 및 등기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저처럼 직접 신고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등기 절차를 그대로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법인 유상증자 등기 준비
법인 유상증자 준비 절차입니다.
◆ 서류 준비
가장 먼저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은 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 결정을 하고 이를 주주총회 의사록에 남겨야 합니다.
다만 1인 법인은 주주총회의사록 대신에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유상증자 2주 전에 공고하는 대신 간편하게 "기간 단축 동의서"를 작성해 두세요.
그리고 "신주청약서"와 "주식인수증"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만일 기존 주주 외에 새로운 사람이 증자금을 납입하는 경우는 주주명부와 정관도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잔고증명서
증자할 금액을 법인계좌에 입금한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잔고증명서는 거래은행 영업점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는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잔고증명서는 입금 당일에는 발급받을 수 없으니, 은행에 방문하기 전날 미리 증자할 금액을 입금해 놓아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세번호
온라인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대신, 등기신청서에 납세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시고 영수증에 표시된 납세번호를 따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및 납세번호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 납세번호 확인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방법 및 납부영수증의 납세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 법인 전자증명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를 전자신청하려면 "법인 전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은 법인 전자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셀프 등기 절차
유상증자 등기할 준비 사항을 모두 마치셨다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세요.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로 검색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1)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전자증명서로 로그인합니다.
(2) "법인등기 > 전자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등기유형에 "변경등기", 등기사유에는 "주식/자본사항 등의 변경"을 선택합니다.
등기의 사유에 입력할 문구는 아래 텍스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202x년 x월 x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5) "등기할 사항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발행주식내역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7) "다음"을 클릭합니다.
(8) "등록면허세/수수료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9) 과세표준액에는 자본금을 증액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납세번호는 위에서 언급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에 기재된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셔서 각 입력사항을 순서대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0) "행정기관 연계할 첨부서면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납세번호를 이용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12) "첨부서면정보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13)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고 "추가서명자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14) 주주전원 서면결의서에 서명한 사람들을 추가 서명자로 입력합니다. 저는 주주가 저 혼자라 제 인적사항을 입력했습니다.
(15) "신청인/대리인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16)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17) "신청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18) 지금까지 작성한 등기 신청서를 확인합니다.
(19) 위 (14)에서 추가서명자로 입력한 사람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 메뉴에서 미승인 문서를 조회한 후,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합니다.
(20) 다시 법인 전자증명서로 로그인하여 등기 신청수수료를 결제합니다.
(21)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22) 제출한 등기 신청서의 진행상황은 "법인등기 > 전자신청 > 법인 > 등기신청자용 > 시청처리 내역보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신청 사건의 교합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일이 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면, 아래와 같이 증자한 만큼 주식수와 자본금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인 법인의 유상증자 셀프 등기 준비사항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서 "셀프 등기"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얻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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