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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 열람, 인터넷 등기소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법인 등기를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그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법인 등기부 발급 및 열람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어지간한 변경 등기 신청 업무들도 거의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신청한 변경 신청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인등기를 확인해 볼 건데요, 확인만 할 거라 굳이 발급은 하지 않고 열람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발급과 열람은 수수료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고 열람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발급과 열람 모두 방법은 동일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 후 표시되는 상단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 > '법인' > '열람하기'를 선택합니다. (만일 발급하기를 원한다면 '전자발급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법인등기부 열람하기 메뉴선택
법인등기부 열람하기 메뉴선택

 

 

등기부 열람할 법인 검색

등기부를 열람할 법인을 검색하는 화면입니다. 관할 등기소, 법인 구분, 등기부상태, 본지점구 등의 검색 조건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법인 검색 조건 입력
법인 검색 조건 입력

 

검색된 법인 목록에서 해당하는 법인을 찾습니다. 만일 검색되어 나온 법인의 수가 많다면 검색결과 내에서 재검색기능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 법인을 확인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법인 선택
법인 선택

 

등기부 열람 항목 선택

등기기록 구분과 등기기록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 구분을 '전부'로 선택하면 법인에 대한 모든 항목들이 출력되고, '일부'를 선택하게 되면 출력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 종류를 '말소포함 열람'으로 신청하면 법인이 설립된 후 일어난 모든 변경이력들이 모두 출력이 됩니다. 법인의 현재 상태만 보고자 할 때는 '유효부분만 열람'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등기기록 구분은 '전부'를 선택하고 등기기록 종류는 '말소포함 열람'을 선택했습니다.

등기 기록유형 선택
등기 기록유형 선택

 

등기기록 항목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등기기록 구분을 '전부'로 선택하였기에 이 화면에서 선택가능한 항목이 '지점/분 사무소''지배인/대리인' 두 항목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다음'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등기 표시 항목 선택
등기 표시 항목 선택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앞자리만 공개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전부 공개하고자 한다면 법인인감매체가 필요합니다. 저는 미공개를 선택했습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열람할 등기부등본에 출력될 항목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열람항목 최종 확인
열람항목 최종 확인

 

 

열람수수료 결제

법인 등기 열람 수수료를 결제하는 단계입니다. 수수료가 700원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대상 법인 선택
결제대상 법인 선택

 

수수료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신용카드 또는 은행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했습니다. 카드종류를 선택하고 동의 항목을 모두 체크한 후 '결제'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수료 결제 수단 선택
수수료 결제 수단 선택

 

결제를 완료하면 결제성공 확인창이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성공 확인창
결제성공 확인창

 

법인 등기부 열람

수수료 결제가 끝나면 열람 신청한 법인 등기부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열람' 버튼을 클릭하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법인 등기부등본이 열람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여기서는 등기기록 구분을 '전부'로 선택했기 때문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출력되었습니다. 만일 등기기록 구분을 '일부'로 선택했다면 '등기사항일부증명서'로 출력되었을 겁니다.

또한 괄호 안에 '말소사항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등기기록 종류를 '말소사항 포함'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내용을 프린터로 인쇄하거나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상으로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법인 등기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서 각종 "셀프 등기 및 신고요령"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어 가세요.

셀프 등기 · 신고 후기 모음
법인 사업장 주소 이전 등기
감사 사임 등기
사내이사 중임 등기
유상증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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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월액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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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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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자증명서 갱신
법인 등기부 열람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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