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무실을 옮기면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 3개가 있습니다.
바로 "법인 본점이전 등기", "4대 보험 사업장 주소 변경 신고",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입니다.
이 중에서 이번글에서는 회사 주소 변경에 따른 사업장 소재지 변경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자세한 절차를 설명하였으니,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
사업자등록증 정정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홈택스'로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접속
홈택스에서 법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정정 메뉴 선택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법인)'을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법인사업자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업종 등'의 정정은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등기한 후에 신청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저는 '법인본점 이전등기'를 마친 상태라 계속 진행합니다.
3. 사업장 소재지 변경사항 입력
사업장(단체) 소재지에 변경된 주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화면 아랫부분으로 이동하면 임대차 내역을 입력하는 곳이 나옵니다.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현재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생성해야 합니다.
저는 제 개인의 거주지로 이전한 거라 현재 임대차 계약만 종료했습니다.
임대차 내역을 선택하고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대차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이 표시됩니다.
※ 수정 버튼을 누른 후 화면이 어둡게 표시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스크롤을 위로 올려야 팝업창이 보이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화면 하단의 '저장후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사업자등록 정정내역 제출
제출 서류를 첨부하라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저의 경우는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 아니므로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경고 창이 표시되었습니다. 무시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한 내역에 대해 최종확인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제출서류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내역을 확인하고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내역이 접수되고 처리상태가 '접수완료'로 조회됩니다.
이제 신고가 처리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5.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완료
신청서를 제출하고 며칠 기다리니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 보니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바뀌어 있습니다.
처리상태 우측의 '출력'을 클릭하면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주소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고 요령이 이해가 되셨다면 아래 "정정신고 하기"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하기
회사 이전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면 기본적으로 해주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목록을 클릭하면 자세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 본점 이전 등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
-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
아래에서 각종 "셀프 등기 요령"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어 가세요.
셀프 등기 · 신고 후기 모음 ☞ 법인 사업장 주소 이전 등기 ☞ 감사 사임 등기 ☞ 사내이사 중임 등기 ☞ 유상증자 등기 - - - - ☞ 4대보험 가입·사업장성립 신고 ☞ 4대보험 사업장 주소변경 신고 ☞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 신고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 - - - ☞ 부가가치세 신고 ☞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 - - - ☞ 법인 전자증명서 갱신 ☞ 법인 등기부 열람 ☞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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