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나 대표자의 급여가 인상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4대 보험에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해당월의 14일 이전에 급여가 변동되었다면 그달의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15일 이후에 변동되었다면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직접 4대 사회보험 보수월액을 변경신청했던 경험의 후기로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청 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쉽게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보수월액 변경 신청 시에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관련 서류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는데, 저는 연봉계약서로 대체했습니다.
정리하면 제가 제출했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서 서류 양식을 확인해 주세요.
준비서류 확인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변경 근로자동의서
- 연봉계약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변경 근로자동의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신고 양식 | 4대보험 자료실 |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 내려받기 |
기준소득월액변경 근로자동의서 | 내려받기 |
"연봉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청 절차
지금부터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검색창에 '4대 보험연계'로 검색해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s://www.4insure.or.kr/)에 접속합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메인화면에서 "사업장 가입자 업무 > 내역변경"을 선택합니다.
(2) 좌측의 "보수월액 변경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메뉴와 마우스 조작 순서를 아래 그림에서 확인해 주세요.
보수월액 변경신청
(3) 보수월액 변경신청 화면에서 내역변경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저는 1인 법인 대표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입력했습니다.)
(4)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기 위해서 "파일 등록/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증빙서류로 준비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변경 근로자동의서", "연봉계약서"를 첨부합니다.
(6) "전송(신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7) 제출한 신고서가 처리되었을 때, 처리 결과를 카카오 톡으로 받을 것인지를 묻는 알림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아래 메시지 문구를 확인해 주세요.
알림 메시지 문구 확인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끝 마치신 것입니다.
제출한 신청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카카오톡으로 완료메시지가 오고, 해당 월부터 변경된 보수에 요율이 적용되어 보험료가 산출되어 부과됩니다.
오늘은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서 각종 "셀프 등기 또는 신고요령"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어 가세요.
셀프 등기 · 신고 후기 모음 ☞ 법인 사업장 주소 이전 등기 ☞ 감사 사임 등기 ☞ 사내이사 중임 등기 ☞ 유상증자 등기 - - - - ☞ 4대보험 가입·사업장성립 신고 ☞ 4대보험 사업장 주소변경 신고 ☞ 4대보험 보수월액변경 신고 ☞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 - - - ☞ 부가가치세 신고 ☞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 - - - ☞ 법인 전자증명서 갱신 ☞ 법인 등기부 열람 ☞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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