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태풍, 홍수, 폭염, 폭우와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로 상해, 장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의령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령군 군민안전보험은 42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의령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의령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6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7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8 | 강도상해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9 | 강도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0 | 익사사고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1 | 의료사고 법률지원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2 |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 | 10만원 | 내용 보기 |
13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4 | 미아찾기 지원금 | 1백만원 | 내용 보기 |
15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6 |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 3백만원 | 내용 보기 |
17 |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8 | 강력범죄상해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9 | 농기계상해 사망 | 3천만원 | 내용 보기 |
20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3천만원 | 내용 보기 |
21 | 가스상해위험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2 | 가스상해위험휴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3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4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5 | 유독성 물질 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26 |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27 |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1백만원 | 내용 보기 |
28 | 물놀이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29 | 헌혈후유증보상금 | 1백만원 | 내용 보기 |
30 | 자전거상해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1 |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32 | 화상 수술비 | 1백만원 | 내용 보기 |
33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50만원 | 내용 보기 |
34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35 | 온열질환진단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36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37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38 | 사회재난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39 |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40 |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41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42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의령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의령군 지원금 신청방법
◇ 의령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의령군 전담창구(1577-5939)에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구비서류와 신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 : ☎1577-5939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피공제자
- 의령군민
■ 보장기간
- 2024. 01. 15(0시) ~ 2025. 01. 14(24시)
- 1년마다 갱신
■ 공제회비
- 의령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의령군민 전체 자동가입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사망
- 의령군민이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의령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의령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의령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7)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8) 강도상해 사망
- 의령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9) 강도상해 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0) 익사사고 사망
- 의령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1)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령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2)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
- 의령군민(청소년 만 13세~만 18세)이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으로 억류상태에 있을 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 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의령군민(만 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14) 미아 찾기 지원금
- 의령군민(만 8세 이하의 어린이)이 미아 상태가 되어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미아 상태가 계속된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15)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의령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6)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 의령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3백만 원
(17)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 의령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8) 강력범죄상해
- 의령군민이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19) 농기계상해 사망
- 의령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천만 원
(20)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21) 가스상해위험사망
- 의령군민이 가스의 누출사고,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22) 가스상해위험 후유 장해
- 의령군민이 가스의 누출사고,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의 결과로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23)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의령군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4)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5) 유독성 물질 사망
- 의령군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해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26)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의령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27)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의령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28) 물놀이사망
- 의령군민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29) 헌혈후유증보상금
- 의령군민이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30) 자전거상해 사망
- 의령군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31)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32) 화상 수술비
- 의령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때
- 보장금액 : 1백만 원
(33)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의령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34)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의령군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1~5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35) 온열질환진단비
- 의령군민이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36)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의령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37)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38) 사회재난사망
- 의령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39)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의령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40)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41)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42)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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