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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천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21가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사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 또는 폭염, 홍수, 태풍, 폭우와 같은 재해로 사망, 상해,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사천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천시 시민안전보험21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천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사천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2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애 1천만원 내용
보기
3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4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최대 2천만원 내용
보기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최대 2천만원 내용
보기
7 강도 상해사망 1,2백만원 내용
보기
8 강도 상해후유장애 최대 1,2백만원 내용
보기
9 익사사고 사망 1,2백만원 내용
보기
10 가스 상해사고 사망 1,2백만원 내용
보기
11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애 최대 1,2백만원 내용
보기
12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1,2백만원 내용
보기

 

 

13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최대 1,2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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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2천만원 내용
보기
15 실버존사고 치료비(1~5급) 2천만원 내용
보기
16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1,5백만원 내용
보기
17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애 최대 1,2백만원 내용
보기
18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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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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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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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물림사고 상해 후유장애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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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사천시 지원금 신청방법

 

◇ 사천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사천시 전담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해당사고에 대한 준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 상담 (전화문의)
  •   :  ☏1577-5939

 

사천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사천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피보험자

  •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자동 해지

 

■ 가입절차

  • 사천시민이면 자동가입

 

■ 보험기간

  • 2024. 5. 10. ~ 2025. 5. 9.

 

■ 보험료

  • 사천시 전액 납부완료(시민 부담 보험료 없음)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보험금 청구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애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장애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최대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장애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최대 2천만 원

 

(7)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2백만 원

 

(8) 강도 상해후유장애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장애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최대 1,2백만 원

 

(9)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질병 제외) 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2백만 원

 

(10) 가스 상해사고 사망

  •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2백만 원

 

(11)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애

  •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장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장애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최대 1,2백만 원

 

(12)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2백만 원

 

(13)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장애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최대 1,2백만 원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15) 실버존사고 치료비(1~5급)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16)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백만 원

 

(17)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애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최대 1,2백만 원

 

(18)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 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9)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20)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개물림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1) 개물림사고 상해 후유장애

  • 개물림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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