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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밀양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16가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밀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태풍, 홍수, 폭우와 같은 재해각종 사고 등으로 장해,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밀양시 시민안전보험16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밀양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사망 1,000만원 내용
보기
2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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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 화재, 붕괴사고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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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내용
보기
5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내용
보기

 

 

6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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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원 내용
보기
8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000만원 내용
보기
9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내용
보기
1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내용
보기
11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최대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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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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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최대 1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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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상수술비 50만원 내용
보기
15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2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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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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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밀양시 지원금 신청방법

 

◇ 밀양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하실 때는 밀양시 전담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구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1577-5939

 

밀양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밀양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대 상

  •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내용

  • 사고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보험기간 이내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 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등

 

■ 보장기간

  • 2024. 3. 1. ~ 2025. 2. 28. (1년마다 갱신)

 

■ 보험청구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사고 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최대 1,000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최대 1,000만 원

 

(6) 익사사고 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1급~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최대 1,000만 원

 

(8)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9)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최대 1,000만 원

 

(1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1)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최대 1,000만 원

 

(12)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13)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 보장금액 : 최대 100만 원

 

(14)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15)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16)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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