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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동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22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하동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홍수, 폭염, 폭우, 태풍과 같은 재해사고로 상해,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하동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동군 군민안전보험22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동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하동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2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보기
4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5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보기

 

 

6 익사사고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천만원 내용
보기
8 의사상자 상해 1천만원 내용
보기
9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5백만원 내용
보기
10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11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보기
12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5백만원 내용
보기

 

 

13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5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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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독성 물질 사망 5백만원 내용
보기
15 헌혈후유증 보상금 1백만원 내용
보기
16 자전거 상해사망 5백만원 내용
보기
17 자전거 상해 후유장애 5백만원 내용
보기
18 화상수술비 1백만원 내용
보기
19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 내용
보기
20 실버존사고 치료비 1천만원 내용
보기
21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내용
보기
22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하동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하동군 지원금 신청방법

 

◇ 하동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하동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셔서 해당 사고에 대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하동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하동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하동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가입대상

  •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면 자동가입(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 4. 1. ~ 2025. 3. 31.

 

■ 보험청구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특징

  • 국내에서 사고 건에 대해 타 상해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익사사고사망

  •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의사상자 상해

  •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9)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 보장금액 : 5백만 원

 

(10)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1)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2)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야생동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13)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야생동물로 인해 30만 원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한도

 

(14) 유독성 물질 사망

  • 유독성 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백만 원

 

(15) 헌혈후유증 보상금

  • 보장금액 : 1백만 원

 

(16) 자전거 상해사망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백만 원

 

(17) 자전거 상해 후유장애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18) 화상수술비

  • 화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19)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20) 실버존사고 치료비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한도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21)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22)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제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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