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또는 홍수, 폭우, 태풍, 폭염과 같은 재해로 사망, 상해,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함양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함양군 군민안전보험은 25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함양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함양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6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1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9 |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0 | 익사사고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1 | 물놀이사고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2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3 | 화상수술비 | 1백만원 | 내용 보기 |
14 | 온열질환 진단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15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 내용 보기 |
16 | 개물림사고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7 | 개물림사고 후유장애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8 | 자연재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9 | 자연재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0 | 사회재난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1 | 사회재난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2 |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3 |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4 | 상해 진단 위로금 | 10~30만원 | 내용 보기 |
25 |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 1천만원 | 내용 보기 |
함양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함양군 지원금 신청방법
◇ 함양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에는 함양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22-3556)로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군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22-3556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계약자
- 함양군
■ 피보험자 / 수익자
- 피보험자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가입기간
- 2024. 1. 1. ~ 2024. 12. 31.(1년마다 갱신)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5)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7)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전세버스 포함
- (택시 제외)
- (부상등급 1급~13급/ 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 보장금액 : 1백만 원 한도
(8)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9)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0)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1) 물놀이사고 사망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2)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14급/ 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3) 화상수술비
- 화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 심재성 2도 이상)
- 보장금액 : 1백만 원
(14)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연간 1회 한)
- 보장금액 : 10만 원
(15)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16) 개물림사고 사망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7) 개물림사고 후유장애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8)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9) 자연재해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0) 사회재난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제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1)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2) 상해사망
-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3) 상해 후유장해
-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4) 상해 진단 위로금
- 4주~5주: 10만 원
- 6주~7주: 20만 원
- 8주 이상: 30만 원
- 보장금액 : 10~30만 원
(25)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 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 시
- 보장금액 : 1천만 원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합천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21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0) | 2024.07.05 |
---|---|
거창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22가지 지원금, 군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0) | 2024.07.05 |
하동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22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0) | 2024.07.05 |
의령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42가지 지원금, 군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0) | 2024.07.05 |
밀양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16가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0) | 2024.07.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