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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령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42가지 지원금, 군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의령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태풍, 홍수, 폭염, 폭우와 같은 재해각종 사고로 상해, 장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의령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령군 군민안전보험42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령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의령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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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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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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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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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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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7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보기
8 강도상해 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9 강도상해 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보기
10 익사사고 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11 의료사고 법률지원 1천만원 내용
보기
12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 10만원 내용
보기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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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아찾기 지원금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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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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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3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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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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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강력범죄상해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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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농기계상해 사망 3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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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3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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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스상해위험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22 가스상해위험휴유장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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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24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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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독성 물질 사망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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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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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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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물놀이사망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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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헌혈후유증보상금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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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자전거상해 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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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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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화상 수술비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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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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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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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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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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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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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회재난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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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40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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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보기
42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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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의령군 지원금 신청방법

 

◇ 의령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의령군 전담창구(1577-5939)에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구비서류와 신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   :  ☎1577-5939

 

의령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의령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피공제자

  • 의령군민

 

■ 보장기간

  • 2024. 01. 15(0시) ~ 2025. 01. 14(24시)
  • 1년마다 갱신

 

■ 공제회비

  • 의령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의령군민 전체 자동가입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사망

  • 의령군민이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의령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의령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의령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7)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8) 강도상해 사망

  • 의령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9) 강도상해 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0) 익사사고 사망

  • 의령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1) 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령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2)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

  • 의령군민(청소년 만 13세~만 18세)이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으로 억류상태에 있을 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 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의령군민(만 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14) 미아 찾기 지원금

  • 의령군민(만 8세 이하의 어린이)이 미아 상태가 되어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미아 상태가 계속된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15)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의령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6)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 의령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3백만 원

 

(17)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 의령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8) 강력범죄상해

  • 의령군민이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19) 농기계상해 사망

  • 의령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3천만 원

 

(20)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3천만 원

 

(21) 가스상해위험사망

  • 의령군민이 가스의 누출사고,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22) 가스상해위험 후유 장해

  • 의령군민이 가스의 누출사고,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사고의 결과로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23)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의령군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4)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5) 유독성 물질 사망

  • 의령군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해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26)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의령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27)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의령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28) 물놀이사망

  • 의령군민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29) 헌혈후유증보상금

  • 의령군민이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30) 자전거상해 사망

  • 의령군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31)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32) 화상 수술비

  • 의령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때
  • 보장금액 : 1백만 원

 

(33)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의령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34)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의령군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1~5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35) 온열질환진단비

  • 의령군민이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36)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의령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37)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38) 사회재난사망

  • 의령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39)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의령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40)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41)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42)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의령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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