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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함양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25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함양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 또는 홍수, 폭우, 태풍, 폭염과 같은 재해로 사망, 상해,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함양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함양군 군민안전보험25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함양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함양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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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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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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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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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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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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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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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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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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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사사고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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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물놀이사고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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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13 화상수술비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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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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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2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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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개물림사고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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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개물림사고 후유장애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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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연재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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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연재해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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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회재난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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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회재난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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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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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해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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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해 진단 위로금 10~3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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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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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함양군 지원금 신청방법

 

◇ 함양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에는 함양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22-3556)로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군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22-3556

 

함양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함양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험계약자

  • 함양군

 

■ 피보험자 / 수익자

  • 피보험자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가입기간

  • 2024. 1. 1. ~ 2024. 12. 31.(1년마다 갱신)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5)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7)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전세버스 포함
  • (택시 제외)
  • (부상등급 1급~13급/ 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 보장금액 : 1백만 원 한도

 

(8)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9)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0)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1) 물놀이사고 사망

  •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12)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14급/ 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3) 화상수술비

  • 화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 심재성 2도 이상)
  • 보장금액 : 1백만 원

 

(14)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연간 1회 한)
  • 보장금액 : 10만 원

 

(15)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16) 개물림사고 사망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7) 개물림사고 후유장애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8)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9) 자연재해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0) 사회재난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제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1)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2) 상해사망

  •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3) 상해 후유장해

  •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4) 상해 진단 위로금

  • 4주~5주: 10만 원
  •  6주~7주: 20만 원
  • 8주 이상: 30만 원
  • 보장금액 : 10~30만 원

 

(25)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 사망 또는 1개월 초과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 시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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