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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합천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21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합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홍수, 태풍, 폭우, 폭염과 같은 재해각종 사고 등으로 장해,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합천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합천군 군민안전보험21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합천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합천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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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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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사사고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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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6 자연재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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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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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천5백만원 내용
보기
9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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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1천만원 내용
보기
11 의사상자 지원비용 10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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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3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휴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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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강도상해 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5 강도상해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16 가스 상해 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7 가스 상해 후유장해 1천만원한도 내용
보기
18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9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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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회재난 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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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화상 수술비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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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합천군 지원금 신청방법

 

◇ 합천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합천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644-9666)로 문의하여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NH농협손해보험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644-9666

 

합천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합천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가입대상

  •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 (체류지 신고된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 5. 1. ~ 2025. 4. 30.
  • (1년마다 갱신)

 

■ 보험계약자

  • 합천군청

 

■ 피보험자

  •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보험가입 조건

  •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합천군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보험 가입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합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이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합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3) 익사사고사망

  • 합천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질병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합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이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합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6) 자연재해사망

  • 합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합천군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10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합천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이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9)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합천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0)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합천군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1) 의사상자 지원비용

  • 합천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0천만 원

 

(12)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합천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3)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합천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4) 강도상해 사망

  • 합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5) 강도상해 후유장해

  • 합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6) 가스 상해 사망

  • 합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7) 가스 상해 후유장해

  • 합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한도

 

(18)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합천군민이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9)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합천군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20)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1) 화상 수술비

  • 합천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보상)
  • 보장금액 : 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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