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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원주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14가지 지원금, 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원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홍수, 태풍, 폭염과 같은 재해각종 사고로 상해, 장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원주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 시민안전보험14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주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원주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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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재난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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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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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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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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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기계사고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보기
8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천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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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놀이사고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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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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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상수술비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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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 내용
보기
13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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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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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원주시 지원금 신청방법

 

◇ 원주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원주시 전담 보험상담전화(1522-3556)로 문의하셔서 해당 사고에 대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22-3556

 

원주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원주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피보험자

  •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4년 3월 20일 ~ 2025년 3월 19일
  • 1년마다 갱신

 

■ 보 험 료

  • 원주시 일괄납부완료
  • 원주시민 부담 보험료 없음

 

■ 가입절차

  • 전체 원주시민 자동가입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원주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 사회재난사망

  • 원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3)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원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4)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원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원주시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원주시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7) 농기계사고 사망

  • 원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8)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원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9) 물놀이사고 사망

  • 원주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원주시민 (만 12세 이하 )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14급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1) 화상수술비

  • 원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 심재성 2도 이상)
  • 보장금액 : 1백만 원

 

(12)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원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3)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 원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4)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원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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