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홍수, 태풍, 폭염과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로 상해, 장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원주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 시민안전보험은 14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주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원주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2 | 사회재난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4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6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농기계사고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8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9 | 물놀이사고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0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1 | 화상수술비 | 1백만원 | 내용 보기 |
12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13 |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4 |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원주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원주시 지원금 신청방법
◇ 원주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원주시 전담 보험상담전화(1522-3556)로 문의하셔서 해당 사고에 대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22-3556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4년 3월 20일 ~ 2025년 3월 19일
- 1년마다 갱신
■ 보 험 료
- 원주시 일괄납부완료
- 원주시민 부담 보험료 없음
■ 가입절차
- 전체 원주시민 자동가입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원주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 사회재난사망
- 원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3)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원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4)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원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원주시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원주시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7) 농기계사고 사망
- 원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8)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원주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9) 물놀이사고 사망
- 원주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원주시민 (만 12세 이하 )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14급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1) 화상수술비
- 원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 심재성 2도 이상)
- 보장금액 : 1백만 원
(12)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원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3)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 원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4)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원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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