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태풍, 홍수, 폭염과 같은 재해나 사고 등으로 사망, 장해,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은 24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동해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상해 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2 | 상해 후유장해 | 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4 |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6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 1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강도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9 | 강도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0 | 물놀이사고 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1 | 익사사고 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2 | 화상수술비 | 1회당 1백만원 | 내용 보기 |
13 | 온열질환진단비 | 10만원(최초1회한) | 내용 보기 |
14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15 |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6 |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7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8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9 | 자연재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0 | 자연재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1 | 사회재난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2 | 사회재난 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3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4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동해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동해시 지원금 신청방법
◇ 동해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동해시 전담 보험상담전화(1522-3556)로 문의하여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 통합콜센터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22-3556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장기간
- 2023. 3. 11. ~ 2024. 3. 10. (1년간)
■ 보험대상
-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보험가입
- 동해시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 사망
- 동해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사망한 경우
-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2) 상해 후유장해
- 동해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교통상해 보장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3)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 동해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감전사고 포함)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4)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후유장해
- 동해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감전사고 포함)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동해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전세버스 포함)
-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동해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전세버스 포함)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7)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 동해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전세버스, 택시 제외)
- 부상등급(1급~13급)
- 보장금액 : 1백만 원 한도
(8) 강도 상해사망
- 동해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9) 강도 상해후유장해
- 동해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0) 물놀이사고 사망
- 동해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1) 익사사고 사망
- 동해시민이 익사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2) 화상수술비
- 동해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심재성 2도 이상)
- 보장금액 : 1회당 1백만 원
(13) 온열질환진단비
- 동해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보장금액 : 10만 원(최초 1회 한)
(14)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동해시민이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5)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동해시민이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6)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동해시민이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17)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동해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8)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동해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19) 자연재해사망
- 동해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0) 자연재해 후유장해
- 동해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21) 사회재난 사망
- 동해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2) 사회재난 후유장해
- 동해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2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동해시민(만 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1급~14급)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24)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동해시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65세 이상)
- 부상등급(1급~10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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