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홍수, 태풍, 폭우, 폭염과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장해,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합천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합천군 군민안전보험은 21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합천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합천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익사사고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자연재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7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천만원 | 내용 보기 |
8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9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1천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0 |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1 | 의사상자 지원비용 | 10천만원 | 내용 보기 |
12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3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휴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강도상해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5 | 강도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6 | 가스 상해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7 | 가스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한도 | 내용 보기 |
18 |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9 |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0 | 사회재난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1 | 화상 수술비 | 1백만원 | 내용 보기 |
합천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합천군 지원금 신청방법
◇ 합천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합천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644-9666)로 문의하여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NH농협손해보험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644-9666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가입대상
-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 (체류지 신고된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4. 5. 1. ~ 2025. 4. 30.
- (1년마다 갱신)
■ 보험계약자
- 합천군청
■ 피보험자
-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 (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 보험가입 조건
-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합천군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보험 가입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합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이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합천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3) 익사사고사망
- 합천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질병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합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이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합천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6) 자연재해사망
- 합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합천군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급~10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합천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이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9)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합천군민이 농기계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한도
(10)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합천군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형법상 살인죄,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죄, 강도의 죄)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1) 의사상자 지원비용
- 합천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0천만 원
(12)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합천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3)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합천군민이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4) 강도상해 사망
- 합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5) 강도상해 후유장해
- 합천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6) 가스 상해 사망
- 합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7) 가스 상해 후유장해
- 합천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한도
(18)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합천군민이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9)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합천군민이 개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20)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1) 화상 수술비
- 합천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보상)
- 보장금액 : 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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