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홍수, 폭염, 폭우, 태풍과 같은 재해나 사고로 상해, 사망, 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하동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동군 군민안전보험은 22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동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하동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6 | 익사사고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7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천만원 | 내용 보기 |
8 | 의사상자 상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9 |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0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1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2 |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3 |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5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유독성 물질 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5 | 헌혈후유증 보상금 | 1백만원 | 내용 보기 |
16 | 자전거 상해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7 | 자전거 상해 후유장애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8 | 화상수술비 | 1백만원 | 내용 보기 |
19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20만원 | 내용 보기 |
20 | 실버존사고 치료비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1 | 온열질환 진단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22 | 사회재난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하동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하동군 지원금 신청방법
◇ 하동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하동군 전담 보험상담전화(1577-5939)로 문의하셔서 해당 사고에 대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전담 보험상담전화 1577-5939
하동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가입대상
-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면 자동가입(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 4. 1. ~ 2025. 3. 31.
■ 보험청구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특징
- 국내에서 사고 건에 대해 타 상해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익사사고사망
-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의사상자 상해
-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9)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 보장금액 : 5백만 원
(10)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1)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2)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야생동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13)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야생동물로 인해 30만 원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한도
(14) 유독성 물질 사망
- 유독성 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백만 원
(15) 헌혈후유증 보상금
- 보장금액 : 1백만 원
(16) 자전거 상해사망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5백만 원
(17) 자전거 상해 후유장애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18) 화상수술비
- 화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19)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20) 실버존사고 치료비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한도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21)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22)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제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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