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태풍, 홍수, 폭우와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장해,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은 16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밀양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밀양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사고 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 내용 보기 |
6 | 익사사고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7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최대 1,000만원 | 내용 보기 |
8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9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 내용 보기 |
10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1 |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최대 1,000만원 | 내용 보기 |
12 |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500만원 | 내용 보기 |
13 |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최대 100만원 | 내용 보기 |
14 | 화상수술비 | 50만원 | 내용 보기 |
15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20만원 | 내용 보기 |
16 | 사회재난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밀양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밀양시 지원금 신청방법
◇ 밀양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하실 때는 밀양시 전담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구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1577-5939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대 상
-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내용
- 사고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보험기간 이내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 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등
■ 보장기간
- 2024. 3. 1. ~ 2025. 2. 28. (1년마다 갱신)
■ 보험청구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사고 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최대 1,000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최대 1,000만 원
(6) 익사사고 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질병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1급~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최대 1,000만 원
(8)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9)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최대 1,000만 원
(1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1)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 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최대 1,000만 원
(12)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00만 원
(13)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 보장금액 : 최대 100만 원
(14)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15)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16)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 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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