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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통영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13가지 지원금, 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통영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홍수, 폭우, 태풍과 같은 재해각종 사고로 상해,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통영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영시 시민안전보험13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통영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통영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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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후유장애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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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재난 사망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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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재해사망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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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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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애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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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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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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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기계 상해사망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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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기계 상해후유장애 5백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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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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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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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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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통영시 지원금 신청방법

 

◇ 통영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통영시 전담 상담센터()에 문의하셔서 해당 사고에 대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AMC 단체보험 접수팀
  •   :  02-6959-2194

 

통영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통영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통영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피보험자

  •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험료

  • 통영시가 일괄 납부(시민 부담 보험료 없음)

 

■ 보험기간

  • 2024. 3. 14.~2025. 3. 13.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사망

  • 통영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농기계상해, 익사 사망 등 포함)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교통사고 보장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 상해후유장애

  • 통영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장애비율에 따라 지급)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농기계상해 등 포함)
  • (교통사고 보장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3) 사회재난 사망

  • 통영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감염병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4) 자연재해사망

  • 통영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5)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통영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6)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애

  • 통영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장애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7)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통영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8)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 통영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장애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9) 농기계 상해사망

  • 통영시민이 농기계사고로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0) 농기계 상해후유장애

  • 통영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장애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통영시민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14급 )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2)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통영시민 만 65세 이상 노인이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10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3)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통영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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