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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안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24가지 지원금, 군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무안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홍수, 폭우, 태풍과 같은 재해, 사고로 상해, 사망,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무안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안군 군민안전보험24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안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무안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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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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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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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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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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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도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7 강도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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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사사고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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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기계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10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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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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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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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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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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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청소년유괴 납치 인질일당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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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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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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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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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미아 찾기 지원금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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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스 상해 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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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스 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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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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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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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회재난사망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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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무안군 지원금 신청방법

 

◇ 무안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에는 무안군 전담 상담센터(1577-5939)에 문의하여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 1577-5939 / Fax : 02-3148-9955)

 

무안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무안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무안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험대상

  • 무안군민(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으로 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기간

  • 2023. 3. 20. ∼ 2024. 3. 19.(1년간)

 

■ 가입기준

  • 무안군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3년 이내 구비서류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 청구 (☎1577-5939 Fax. 02-3148-9955)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6)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7)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8) 익사사고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9) 농기계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0)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급
  • 보장금액 : 2,000만 원

 

(12)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3)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4)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 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15) 청소년유괴 납치 인질일당

  • 군민(13~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 지급)
  • 보장금액 : 10만 원

 

(16)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17)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18)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19) 미아 찾기 지원금

  • 만 8세 이하 어린이가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금액 : 100만 원

 

(20) 가스 상해 사망

  •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21) 가스 상해 후유장해

  •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22)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23)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

  •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만 65세 이상인 군민에게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24) 사회재난사망

  • 군민이 재난상황으로 보고된 사회재난(사망 3명, 부상 20명 이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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