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진도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39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진도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태풍, 홍수, 폭염과 같은 재해각종 사고 등으로 장애,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진도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도군 군민안전보험39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진도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진도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2 폭발,화재(벼락포함),붕괴,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4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5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6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7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2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8 강도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9 강도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10 익사사고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11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12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천만원 내용
보기
14 강력, 폭력범죄 상해비용 1천만원 내용
보기
15 성폭력범죄 비용 1백만원 내용
보기
16 가스 상해위험 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17 가스 상해위험 후유장애 2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18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5백만원 내용
보기
19 실버존사고 치료비 2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20 사회재난 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21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20만원 내용
보기
22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23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24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25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2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26 자전거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27 자전거 상해 후유장애 2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28 개인이동수단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29 개인이동수단 상해후유장애 1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30 의사상자 지원 2천만원 내용
보기
31 유독성 물질 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32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33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34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20만원 내용
보기
35 24시간 상해사망 5백만원 내용
보기
36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내용
보기
37 골절수술비 20만원 내용
보기
38 화상수술비 2백만원 내용
보기
39 상해 28일이상 진단위로금 10~20만원 내용
보기

 

진도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진도군 지원금 신청방법

 

◇ 진도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에는 진도군 전담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 청구 문의 : NH손해보험(02-6010-8790)
  • 일반 문의 : 진도군청 안전생활지원과(061-540-6864)

 

진도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진도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장대상

  •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가입

  • 진도군민 전원 자동 가입.
  • 전출 시 자동해지

 

■ 보장기간

  • 2024. 2. 1. ~ 2025. 1. 31 / 매년 갱신

 

■ 보험료

  • 진도군에서 일괄납부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6)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8)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9)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0) 익사사고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11)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2)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14) 강력, 폭력범죄 상해비용

  • 진도군민이 강력, 폭력범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1개월 초과 의사 진단 시
  • 보장금액 : 1천만 원

 

(15) 성폭력범죄 비용

  • 진도군민이 성폭력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16) 가스 상해위험 사망

  • 가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17) 가스 상해위험 후유장애

  • 가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8)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19) 실버존사고 치료비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한도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20)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제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1)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22)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 군민이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3)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24)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25)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 뺑소니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26) 자전거 상해사망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27) 자전거 상해 후유장애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28) 개인이동수단 상해사망

  • 진도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9) 개인이동수단 상해후유장애

  • 진도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30) 의사상자 지원

  • 진도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31) 유독성 물질 사망

  • 유독성 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32)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33)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34)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35) 24시간 상해사망

  • 진도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36)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 진도군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37) 골절수술비

  • 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38) 화상수술비

  • 화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백만 원

 

(39) 상해 28일 이상 진단위로금

  • 진단 4주(28일) 이상 : 10만 원 + 진단 6주(42일) 이상 : 20만 원
  • 교통상해 제외
  • 보장금액 : 10~20만 원

 


진도-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하단배경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