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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안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16가지 지원금, 군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신안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 또는 폭염, 폭우, 태풍, 홍수와 같은 재해 등으로 장애,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신안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안군 군민안전보험16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안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신안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사회재난(감염병제외) 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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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의료비 인당 5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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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재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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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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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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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7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보기
8 강도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9 강도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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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사사고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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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기계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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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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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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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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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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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3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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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신안군 지원금 신청방법

 

◇ 신안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하실 때는 신안군 전담 상담센터(02-6959-2194, 1644-9000,9666)에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구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군민안전보험 상담콜센터(농협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   : 02-6959-2194, 1644-9000,9666
  • 일반문의 : 신안군 안전총괄과 061) 240-8028

 

신안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신안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피보험자

  •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4.02.01. ~ 2025.01.31.(1년마다 갱신)

 

■ 보험료

  • 신안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신안군민 전체 자동가입

 

세부 사항 안내

(1) 사회재난(감염병제외) 사망

  • 신안군민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상해의료비

  • 신안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응급비용, 수술비, 입원비 등)
  • 청구건당 자기 부담금 3만 원
  • 보장금액 : 인당 50만 원 한도

 

(3) 자연재해사망

  • 신안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신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신안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8) 강도 상해사망

  • 신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9) 강도 상해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0) 익사사고사망

  • 신안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1) 농기계 상해사망

  • 신안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2)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신안군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14)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신안군민 만 65세 이상 노인이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10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5)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신안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6)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신안군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3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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