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또는 폭염, 폭우, 태풍, 홍수와 같은 재해 등으로 장애,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신안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안군 군민안전보험은 16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신안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신안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사회재난(감염병제외)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 | 상해의료비 | 인당 5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자연재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4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5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7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강도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9 | 강도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0 | 익사사고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1 | 농기계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2 |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3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4 |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5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10만원 | 내용 보기 |
16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3백만원 | 내용 보기 |
신안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신안군 지원금 신청방법
◇ 신안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하실 때는 신안군 전담 상담센터(02-6959-2194, 1644-9000,9666)에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구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군민안전보험 상담콜센터(농협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 : 02-6959-2194, 1644-9000,9666
- 일반문의 : 신안군 안전총괄과 061) 240-8028
신안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4.02.01. ~ 2025.01.31.(1년마다 갱신)
■ 보험료
- 신안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신안군민 전체 자동가입
세부 사항 안내
(1) 사회재난(감염병제외) 사망
- 신안군민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상해의료비
- 신안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을 지급(응급비용, 수술비, 입원비 등)
- 청구건당 자기 부담금 3만 원
- 보장금액 : 인당 50만 원 한도
(3) 자연재해사망
- 신안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신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신안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포함)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8) 강도 상해사망
- 신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9) 강도 상해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0) 익사사고사망
- 신안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1) 농기계 상해사망
- 신안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2)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신안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신안군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14) 실버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신안군민 만 65세 이상 노인이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10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5)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신안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6)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신안군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3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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