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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암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22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영암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 또는 폭염, 폭우, 홍수, 태풍과 같은 재해 등으로 장애,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영암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암군 군민안전보험22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암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영암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2천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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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천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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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재해사망 2천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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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 원 내용
보기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천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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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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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2백~2천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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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익사사고 2천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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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도상해사망 2천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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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강도상해후유장애 2천만 원 내용
보기
11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천만 원 내용
보기
12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보기

 

 

13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3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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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 1건당 2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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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재난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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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강력·폭력 범죄 상해비용 5백만 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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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해 사망 5백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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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상해 후유장해 5백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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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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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2천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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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2천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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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2천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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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영암군 지원금 신청방법

 

◇ 영암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영암군 전담상담센터(1644-9666)에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구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농협손해보험(주)콜센터 : 1644-9666(2)

 

영암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영암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피보험자

  •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3. 10. 15. ~ 2024. 10. 14.

 

■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 사고일부터 3년

 

■ 보 험 료

  • 영암군에서 일괄 납부 완료

 

■ 가입절차

  • 영암군민 전체 자동가입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영암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등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영암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지급률(3~100%) 적용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자연재해사망

  • 영암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영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영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지급률(3~100%) 적용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영암군민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 1급~5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7)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 만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10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백~2천만 원

 

(8) 익사사고

  • 영암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9) 강도상해사망

  • 영암군민이 강도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0) 강도상해후유장애

  • 영암군민이 강도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지급률(3~100%) 적용
  • 보장금액 : 2천만 원

 

(11)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영암군민이 농기계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2)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영암군민이 농기계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지급률(3~100%) 적용
  • 보장금액 : 2천만 원

 

(13)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영암군민이 급성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80세 미만)
  • 보장금액 : 3백만 원

 

(14)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

  • 영암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건당 20만 원

 

(15) 사회재난사망

  • 영암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6) 강력·폭력 범죄 상해비용

  • 영암군민이 강력·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의사 치료(1개월 초과)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17) 상해 사망

  • 영암군민이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8) 상해 후유장해

  • 영암군민이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지급률(3~100%) 적용
  • 보장금액 : 5백만 원

 

(19)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영암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 영암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지급률(3~100%) 적용
  • 보장금액 : 2천만 원

 

(21)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 영암군민이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2)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영암군민이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지급률(3~100%) 적용
  • 보장금액 :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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