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또는 폭염, 폭우, 홍수, 태풍과 같은 재해 등으로 장애,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영암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암군 군민안전보험은 22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영암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영암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 2천만 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2천만 원 | 내용 보기 |
3 | 자연재해사망 | 2천만 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2천만 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 원 | 내용 보기 |
6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 2백~2천만 원 | 내용 보기 |
8 | 익사사고 | 2천만 원 | 내용 보기 |
9 | 강도상해사망 | 2천만 원 | 내용 보기 |
10 | 강도상해후유장애 | 2천만 원 | 내용 보기 |
11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2천만 원 | 내용 보기 |
12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3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3백만원 | 내용 보기 |
14 |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 | 1건당 20만원 | 내용 보기 |
15 | 사회재난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6 | 강력·폭력 범죄 상해비용 | 5백만 원 한도 | 내용 보기 |
17 | 상해 사망 | 5백만 원 | 내용 보기 |
18 | 상해 후유장해 | 5백만 원 | 내용 보기 |
19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2천만 원 | 내용 보기 |
20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 2천만 원 | 내용 보기 |
21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 2천만 원 | 내용 보기 |
22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2천만 원 | 내용 보기 |
영암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영암군 지원금 신청방법
◇ 영암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영암군 전담상담센터(1644-9666)에 문의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구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농협손해보험(주)콜센터 : 1644-9666(2)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23. 10. 15. ~ 2024. 10. 14.
■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 사고일부터 3년
■ 보 험 료
- 영암군에서 일괄 납부 완료
■ 가입절차
- 영암군민 전체 자동가입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영암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등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영암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지급률(3~100%) 적용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자연재해사망
- 영암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영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영암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지급률(3~100%) 적용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영암군민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 1급~5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7)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 만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10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백~2천만 원
(8) 익사사고
- 영암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9) 강도상해사망
- 영암군민이 강도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0) 강도상해후유장애
- 영암군민이 강도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지급률(3~100%) 적용
- 보장금액 : 2천만 원
(11)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영암군민이 농기계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2)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영암군민이 농기계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지급률(3~100%) 적용
- 보장금액 : 2천만 원
(13)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영암군민이 급성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80세 미만)
- 보장금액 : 3백만 원
(14) 개 물림 응급실 진료비
- 영암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건당 20만 원
(15) 사회재난사망
- 영암군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6) 강력·폭력 범죄 상해비용
- 영암군민이 강력·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의사 치료(1개월 초과)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17) 상해 사망
- 영암군민이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8) 상해 후유장해
- 영암군민이 상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지급률(3~100%) 적용
- 보장금액 : 5백만 원
(19)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영암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0)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 영암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지급률(3~100%) 적용
- 보장금액 : 2천만 원
(21)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 영암군민이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2)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영암군민이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지급률(3~100%) 적용
- 보장금액 :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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