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태풍, 홍수, 폭염과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장애,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진도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도군 군민안전보험은 39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진도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진도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벼락포함),붕괴,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7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강도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9 | 강도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0 | 익사사고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1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2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3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4 | 강력, 폭력범죄 상해비용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5 | 성폭력범죄 비용 | 1백만원 | 내용 보기 |
16 | 가스 상해위험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7 | 가스 상해위험 후유장애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8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9 | 실버존사고 치료비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0 | 사회재난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1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20만원 | 내용 보기 |
22 |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3 |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4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5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6 | 자전거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7 | 자전거 상해 후유장애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8 | 개인이동수단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9 | 개인이동수단 상해후유장애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0 | 의사상자 지원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1 | 유독성 물질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32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3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4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20만원 | 내용 보기 |
35 | 24시간 상해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36 |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 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7 | 골절수술비 | 20만원 | 내용 보기 |
38 | 화상수술비 | 2백만원 | 내용 보기 |
39 | 상해 28일이상 진단위로금 | 10~20만원 | 내용 보기 |
진도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진도군 지원금 신청방법
◇ 진도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에는 진도군 전담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 청구 문의 : NH손해보험(02-6010-8790)
- 일반 문의 : 진도군청 안전생활지원과(061-540-6864)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보장대상
-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가입
- 진도군민 전원 자동 가입.
- 전출 시 자동해지
■ 보장기간
- 2024. 2. 1. ~ 2025. 1. 31 / 매년 갱신
■ 보험료
- 진도군에서 일괄납부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6)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8)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9)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0) 익사사고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11)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2)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5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14) 강력, 폭력범죄 상해비용
- 진도군민이 강력, 폭력범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1개월 초과 의사 진단 시
- 보장금액 : 1천만 원
(15) 성폭력범죄 비용
- 진도군민이 성폭력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16) 가스 상해위험 사망
- 가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17) 가스 상해위험 후유장애
- 가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18)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19) 실버존사고 치료비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한도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20)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제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1)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22)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
- 군민이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3) 개 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개 물림사고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24)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25)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 뺑소니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26) 자전거 상해사망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27) 자전거 상해 후유장애
-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28) 개인이동수단 상해사망
- 진도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9) 개인이동수단 상해후유장애
- 진도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30) 의사상자 지원
- 진도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31) 유독성 물질 사망
- 유독성 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32)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33)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34)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35) 24시간 상해사망
- 진도군민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36) 24시간 상해 후유장해
- 진도군이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37) 골절수술비
- 진도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38) 화상수술비
- 화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2백만 원
(39) 상해 28일 이상 진단위로금
- 진단 4주(28일) 이상 : 10만 원 + 진단 6주(42일) 이상 : 20만 원
- 교통상해 제외
- 보장금액 : 10~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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