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홍수, 폭우, 태풍과 같은 재해, 사고로 상해, 사망,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무안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의료비, 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안군 군민안전보험은 24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무안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무안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강도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7 | 강도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익사사고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9 | 농기계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0 |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1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2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3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5 | 청소년유괴 납치 인질일당 | 10만원 | 내용 보기 |
16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1백만원 | 내용 보기 |
17 |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 1백만원 | 내용 보기 |
18 |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 1백만원 | 내용 보기 |
19 | 미아 찾기 지원금 | 1백만원 | 내용 보기 |
20 | 가스 상해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1 | 가스 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2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50만원 | 내용 보기 |
23 |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4 | 사회재난사망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무안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무안군 지원금 신청방법
◇ 무안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에는 무안군 전담 상담센터(1577-5939)에 문의하여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 1577-5939 / Fax : 02-3148-9955)
무안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대상
- 무안군민(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으로 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기간
- 2023. 3. 20. ∼ 2024. 3. 19.(1년간)
■ 가입기준
- 무안군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3년 이내 구비서류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 청구 (☎1577-5939 Fax. 02-3148-9955)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6)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7)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8) 익사사고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9) 농기계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0) 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5급
- 보장금액 : 2,000만 원
(12)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3)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4)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 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15) 청소년유괴 납치 인질일당
- 군민(13~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 지급)
- 보장금액 : 10만 원
(16)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17)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18)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19) 미아 찾기 지원금
- 만 8세 이하 어린이가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금액 : 100만 원
(20) 가스 상해 사망
-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21) 가스 상해 후유장해
-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22)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23)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
-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만 65세 이상인 군민에게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24) 사회재난사망
- 군민이 재난상황으로 보고된 사회재난(사망 3명, 부상 20명 이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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