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홍수, 폭우, 태풍과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로 상해,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통영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통영시 시민안전보험은 13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통영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통영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 | 상해후유장애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사회재난 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4 | 자연재해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5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6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애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7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8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9 | 농기계 상해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0 | 농기계 상해후유장애 | 5백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1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2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3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50만원 | 내용 보기 |
통영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통영시 지원금 신청방법
◇ 통영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통영시 전담 상담센터()에 문의하셔서 해당 사고에 대한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AMC 단체보험 접수팀
- : 02-6959-2194
통영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험료
- 통영시가 일괄 납부(시민 부담 보험료 없음)
■ 보험기간
- 2024. 3. 14.~2025. 3. 13.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사망
- 통영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농기계상해, 익사 사망 등 포함)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교통사고 보장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 상해후유장애
- 통영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장애비율에 따라 지급)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농기계상해 등 포함)
- (교통사고 보장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3) 사회재난 사망
- 통영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감염병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4) 자연재해사망
- 통영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5)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통영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6)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애
- 통영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장애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7)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통영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8)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 통영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장애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9) 농기계 상해사망
- 통영시민이 농기계사고로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0) 농기계 상해후유장애
- 통영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장애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5백만 원 한도
(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통영시민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14급 )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2)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통영시민 만 65세 이상 노인이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10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한도
(13)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통영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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