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또는 폭염, 홍수, 태풍, 폭우와 같은 재해로 사망, 상해,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사천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천시 시민안전보험은 21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천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사천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애 | 1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4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 최대 2천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6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 최대 2천만원 | 내용 보기 |
7 | 강도 상해사망 | 1,2백만원 | 내용 보기 |
8 | 강도 상해후유장애 | 최대 1,2백만원 | 내용 보기 |
9 | 익사사고 사망 | 1,2백만원 | 내용 보기 |
10 | 가스 상해사고 사망 | 1,2백만원 | 내용 보기 |
11 |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애 | 최대 1,2백만원 | 내용 보기 |
12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 1,2백만원 | 내용 보기 |
13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 최대 1,2백만원 | 내용 보기 |
14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5 | 실버존사고 치료비(1~5급) | 2천만원 | 내용 보기 |
16 |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 1,5백만원 | 내용 보기 |
17 |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애 | 최대 1,2백만원 | 내용 보기 |
18 | 사회재난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9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50만원 | 내용 보기 |
20 |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1 | 개물림사고 상해 후유장애 | 1천만원 | 내용 보기 |
사천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사천시 지원금 신청방법
◇ 사천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사천시 전담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해당사고에 대한 준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 상담 (전화문의)
- : ☏1577-5939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자동 해지
■ 가입절차
- 사천시민이면 자동가입
■ 보험기간
- 2024. 5. 10. ~ 2025. 5. 9.
■ 보험료
- 사천시 전액 납부완료(시민 부담 보험료 없음)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보험금 청구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상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애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장애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최대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장애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최대 2천만 원
(7)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2백만 원
(8) 강도 상해후유장애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장애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최대 1,2백만 원
(9)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질병 제외) 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2백만 원
(10) 가스 상해사고 사망
-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2백만 원
(11)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애
-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장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장애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최대 1,2백만 원
(12)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2백만 원
(13)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장애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최대 1,2백만 원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15) 실버존사고 치료비(1~5급)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16)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백만 원
(17)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애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최대 1,2백만 원
(18)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으로 사망(감염병 제외) 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9)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20)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 개물림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1) 개물림사고 상해 후유장애
- 개물림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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