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태풍, 폭염, 홍수, 폭우와 같은 재해, 사고로 상해, 사망,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은 18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계룡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 2,000만원 | 내용 보기 |
2 | 자연재해 상해 | 2,000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 화재, 붕괴 | 2,000만원 | 내용 보기 |
4 | 폭발, 화재, 붕괴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 이용 중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6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 내용 보기 |
7 |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2,000만원 | 내용 보기 |
8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2,000만원 | 내용 보기 |
9 | 익사 사고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0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1,800만원 | 내용 보기 |
11 | 농기계사고상해 후유장해 | 1,800만원 | 내용 보기 |
12 | 의료사고 법률지원 | 800만원 | 내용 보기 |
13 | 사회재난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4 |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5 | 강도 상해사망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6 | 강도 상해후유장애 | 2,000만원 | 내용 보기 |
17 | 화상수술비 | 100만원 | 내용 보기 |
18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30만원 | 내용 보기 |
계룡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계룡시 지원금 신청방법
◇ 계룡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시민안전공제 콜센터에 문의하여 구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접수 방식
- 우편 접수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70(마포구 아현동 329-1) , 수창빌딩 904호
■ 일부 담보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이메일 : lofa@haesung2002.com
- 팩스 : 0505-073-2424
■ 문의
- 1577-5939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계룡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대상
- 계룡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
- 계룡시민 전체 자동가입(계약기간 중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계약기간
- 2024. 04. 22 ~ 2025. 04. 21 (1년)
■ 보험료
- 계룡시 일괄납부 (계룡시민 별도 부담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
- 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4) 폭발, 화재, 붕괴상해후유장해
-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상해사망
-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7)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계룡시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 보장금액 : 2,000만 원
(8) 실버존 사고 치료비
- 계룡시민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급~10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 보장금액 : 2,000만 원
(9) 익사 사고 사망
- 계룡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0)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800만 원
(11) 농기계사고상해 후유장해
- 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800만 원
(12) 의료사고 법률지원
- 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 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보장금액 : 800만 원
(13) 사회재난사망
- 계룡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4)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 계룡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5) 강도 상해사망
- 계룡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교통상 해사고 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6) 강도 상해후유장애
- 계룡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2,000만 원
(17) 화상수술비
- 계룡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심재성 2도 이상)
- 보장금액 : 100만 원
(18)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계룡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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