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청양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15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청양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 또는 폭염, 홍수, 태풍, 폭우와 같은 재해로 사망, 상해,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청양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양군 군민안전보험15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양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청양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2,000만원 내용
보기
2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내용
보기
3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1,000만원 내용
보기
4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용
보기
5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이하) 1,000만원 내용
보기

 

 

6 자연재해(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 2,000만원 내용
보기
7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800만원 내용
보기
8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800만원 한도 내용
보기
9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내용
보기
10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내용
보기
11 화상 수술비 50만원 내용
보기
12 가스상해 위험사망 1,000만원 내용
보기
13 가스상해위험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내용
보기
14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 내용
보기
15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내용
보기

 

청양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청양군 지원금 신청방법

 

◇ 청양 군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하려면 전담 콜센터(1577-5939)에 문의하셔서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을 안내받아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청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 1577-5939
  • 기타 문의 : 청양군청 안전총괄과 : 041-940-2434

 

청양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청양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청양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청구기한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대상

  • 청양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자동가입(별도 가입절차 불필요)

 

■ 보장기간

  • 2024. 2. 13. ~ 2025. 2. 12.
  • 1년마다 갱신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한도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5)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6) 자연재해(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

  •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포함)
  • 보장금액 : 2,000만 원

 

(7)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800만 원

 

(8)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800만 원 한도

 

(9)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0) 익사사고 사망

  • 유도선, 물놀이 등으로 익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1) 화상 수술비

  •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을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12) 가스상해 위험사망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3) 가스상해위험 후유장애

  •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4) 온열질환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5)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청양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하단배경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