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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칠곡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22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칠곡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염, 태풍, 홍수, 폭우와 같은 재해각종 사고 등으로 장애,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칠곡군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칠곡군 군민안전보험22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칠곡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칠곡군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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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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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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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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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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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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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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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도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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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도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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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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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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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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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폭력상해 보상금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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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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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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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스상해 위험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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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스상해 위험후유장애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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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1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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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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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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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물림사고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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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연재해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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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칠곡군 지원금 신청방법

 

◇ 칠곡군민안전보험금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우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여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기본서류

  • 보험금청구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사고 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

 

■ 문의처

  • 칠곡군청 안전관리과 : 054-979-6162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1577-5939

 

칠곡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칠곡군-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가입대상

  • 보험가입 기간 중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칠곡군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됨
  • 칠곡군 외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됨.

 

■ 보험료

  • 칠곡군이 전액 부담(군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기간

  • 2024. 1. 13. ~ 2025. 1. 12.(1년간)
  • 매년 가입・운영계약 갱신 예정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상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8) 강도 상해사망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9) 강도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0) 익사사고 사망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1)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만 12세 이하)
  • 보장금액 : 1,000만 원

 

(12)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3) 성폭력상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4)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 원

 

(15)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애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16) 가스상해 위험사망

  •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7) 가스상해 위험후유장애

  •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18)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19)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0만 원

 

(20) 사회재난사망

  •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21) 개물림사고상해후유장애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22) 자연재해상해후유장애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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