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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송군 재난, 재해 34가지 사고 보상 지원금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청송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태풍, 홍수, 폭염과 같은 재해각종 사고 등으로 장애,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청송군의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송군 군민안전보험34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송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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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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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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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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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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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1천5백만원 내용
보기
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보기
8 강도 상해사망 1천5백만원 내용
보기
9 강도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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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사사망 1천5백만원 내용
보기
11 의료사고 법률지원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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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소년유괴·납치·인질일당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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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천5백만원 내용
보기
14 미아 찾기 지원금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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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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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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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1천만원 내용
보기
18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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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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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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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기계사고상해 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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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기계사고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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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스사고 상해 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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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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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감염병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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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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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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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자전거상해 사망 1천5백만원 내용
보기
29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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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4십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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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화상 수술비 1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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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십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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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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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회재난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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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청송군 지원금 신청방법

 

◇ 청송군민안전보험금 신청절차

청송군민안전보험금을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우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담창구(1577-5939)에 문의하여 구비서류와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사본) 등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담창구: 1577-5939 / 팩스: 02-3148-9955
  • 청송군 안전정책과 (안전관리팀) : 054-870-6781

 

청송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청송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가입자

  • 청송군

 

■ 가입기간

  • 2023. 6. 11. ~ 2024. 6. 10.(1년)
  • 매년 갱신

 

■ 자동가입

  • 청송군 전 군민 및 체류지(거소)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사고 발생 시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이 피공제자 수혜를 받을 수 있음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간

 

■ 담보지역

  • 대한민국 전 지역

 

■ 기타 사항

  •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8) 강도 상해사망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9) 강도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0) 익사사망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1) 의료사고 법률지원

  • 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 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12) 청소년유괴·납치·인질일당

  • 군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 지급)
  • 보장금액 : 1백만 원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군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4) 미아 찾기 지원금

  • 군민(만 8세 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
  • 보장금액 : 1백만 원

 

(15)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6)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가입금액
  • 보장금액 : 1백만 원

 

(17)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8)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9)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20)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21) 농기계사고상해 사망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2) 농기계사고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23) 가스사고 상해 사망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4)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5) 감염병 사망

  • 군민이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6)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7)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28) 자전거상해 사망

  • 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9)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 보장금액 : 1천만 원

 

(30)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군민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4십만 원

 

(31) 화상 수술비

  •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32)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십만 원

 

(33)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만 65세 이상인 자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34) 사회재난사망

  •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광범위한 사회재난에 대해 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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