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태풍, 홍수, 폭염과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 등으로 장애, 상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청송군의 군민안전보험에서 위로금, 치료비, 의료비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송군 군민안전보험은 34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과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송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6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7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8 | 강도 상해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9 | 강도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0 | 익사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11 | 의료사고 법률지원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2 | 청소년유괴·납치·인질일당 | 1백만원 | 내용 보기 |
13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14 | 미아 찾기 지원금 | 1백만원 | 내용 보기 |
15 |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 5백만원 | 내용 보기 |
16 |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 1백만원 | 내용 보기 |
17 |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8 |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 1천만원 | 내용 보기 |
19 |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0 |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1 | 농기계사고상해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2 | 농기계사고상해 후유장해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3 | 가스사고 상해 사망 | 2천만원 | 내용 보기 |
24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25 | 감염병 사망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6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27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28 | 자전거상해 사망 | 1천5백만원 | 내용 보기 |
29 |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 내용 보기 |
30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4십만원 | 내용 보기 |
31 | 화상 수술비 | 1백만원 | 내용 보기 |
32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5십만원 | 내용 보기 |
33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1천만원 | 내용 보기 |
34 | 사회재난 | 1천만원 | 내용 보기 |
청송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청송군 지원금 신청방법
◇ 청송군민안전보험금 신청절차
청송군민안전보험금을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우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담창구(1577-5939)에 문의하여 구비서류와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사본) 등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담창구: 1577-5939 / 팩스: 02-3148-9955
- 청송군 안전정책과 (안전관리팀) : 054-870-6781
청송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가입자
- 청송군
■ 가입기간
- 2023. 6. 11. ~ 2024. 6. 10.(1년)
- 매년 갱신
■ 자동가입
- 청송군 전 군민 및 체류지(거소)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사고 발생 시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이 피공제자 수혜를 받을 수 있음
■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간
■ 담보지역
- 대한민국 전 지역
■ 기타 사항
-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가능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8) 강도 상해사망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9) 강도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0) 익사사망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1) 의료사고 법률지원
- 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 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보장금액 : 1천만 원
(12) 청소년유괴·납치·인질일당
- 군민(13세~18세)이 타인에 의해 유괴납치·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 지급)
- 보장금액 : 1백만 원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군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4) 미아 찾기 지원금
- 군민(만 8세 이하 어린이)이 미아상태에 놓여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험가액금액 지급
- 보장금액 : 1백만 원
(15) 야생동물피해보상 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5백만 원
(16)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담보 가입금액
- 보장금액 : 1백만 원
(17)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8)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19)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20)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21) 농기계사고상해 사망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2) 농기계사고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23) 가스사고 상해 사망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4)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5) 감염병 사망
- 군민이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26)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7)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28) 자전거상해 사망
- 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29)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 보장금액 : 1천만 원
(30)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군민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 보장금액 : 4십만 원
(31) 화상 수술비
-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백만 원
(32)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5십만 원
(33)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만 65세 이상인 자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부상등급(1급~5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34) 사회재난사망
-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광범위한 사회재난에 대해 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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