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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주시 재난, 재해, 상해사고, 사망사고 시민안전보험 16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영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홍수, 태풍, 폭염, 폭우와 같은 재해, 사고 등으로 사망, 장애,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영주시의 시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위로금,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시 시민안전보험16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익사사고 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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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 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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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재난 사망(감염병제외)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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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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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외 상해사망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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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재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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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보기
8 그외의 상해후유장해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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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천만원 내용
보기
10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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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해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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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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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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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화상수술비 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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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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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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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영주시 지원금 신청방법

 

◇ 영주시민안전보험금 신청절차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우선 상담접수센터에 문의하여 제출할 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 주민등록등(초) 본, 등

 

■ 추가서류

  • 시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에 문의

 

◇ 문의처

  • 시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 1522-3556
  • FAX. 0507-774-0662

 

영주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영주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가입대상 및 조건

  •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영주시 전입 시 자동등록
  • 타 지역 전출 시 자동해지
  • (단,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제외)

 

■ 청구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세부 사항 안내

(1) 익사사고 사망

  • 영주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자연재해 사망

  • 영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사회재난 사망(감염병제외)

  • 영주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영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그 외 상해사망

  • 영주시민이 익사, 재해, 재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외의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교통상해 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6) 자연재해후유장해

  • 영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7)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영주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그 외의 상해후유장해

  • 영주시민이 익사, 재해, 재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외의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상해 제외)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9)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영주시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 포함)
  • (만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10)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영주시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상해 포함)
  • 보장금액 : 1천만 원

 

(11) 상해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 영주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2)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영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영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4) 화상수술비

  • 영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심재성 2도 이상)
  • 보장금액 : 50만 원

 

(15)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 영주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6)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영주시민 만 12세 이하인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14급/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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