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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안동시 재난, 재해, 상해/사망사고 시민안전보험 10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안동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홍수, 폭우, 폭염, 태풍과 같은 재해각종 사고로 상해, 장애, 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안동시의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위로금,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동시 시민안전보험10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안동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정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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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2,000만원(정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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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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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2,000만원(정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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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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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사사고 사망 2,000만원(정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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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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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2,000만원(정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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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0만원(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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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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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안동시 지원금 신청방법

 

◇ 안동시민안심보험 청구방법

보험료를 청구하실 때는 우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콜센터(1577-5939)에 문의하셔서 구비서류와 청구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위임자도 작성 필요)
  • (피해자 기준으로 최근 5년 내 주소변동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보험금 수령인의 통장 사본
  • 보험금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 위임 시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사망사고 혹은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사망

  • 공통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사고사실확인서 및 사건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자연재해사고 사망 시 공공기관 사고조사 자료)
  • 변사자의 경우 사망원인이 확인되는 서류(경찰, 검찰, 국과수)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말소자 등·초본,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시)]

 

■ 후유장해

  • 공통서류
  • 후유장해 진단서
  • 사고사실확인서(사고 경위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사고확인서 또는 추가 서류 요청 시)

 

■ 스쿨존 교통사고

  • 부상치료비
  • 공통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사고확인서)
  •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 : 1577-5939

 

안동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안동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안동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가입대상 및 조건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으며, 전입·전출 시 자동으로 등록 및 해지됨

 

■ 보험료

  • 안동시가 전액 부담하며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 청구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접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 콜센터 (1577-5939 )

 

■ 보장내용

  •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 가능

 

■ 보험기간

  • 2024. 2. 1. ~ 2025. 1. 31. (1년간)
  • 매년 갱신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정액)

 

(2)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사고 및 건물·건축구조물 (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정액)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사고 및 건물·건축구조물 (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한도)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지하철, 전철
  • 기차
  • 시내버스
  • 시외버스
  • 고속버스
  • 일반택시
  • 개인택시
  • 선박
  • (렌터카 및 전세버스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정액)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지하철
  • 전철
  • 기차
  • 시내버스
  • 시외버스
  • 고속버스
  • 일반택시
  • 개인택시
  • 선박
  • (렌터카 및 전세버스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한도)

 

(6) 익사사고 사망

  •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태풍, 홍수, 선박 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하천·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는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정액)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별 공제금액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한도)

 

(8)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 농기계 사고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
  • 보장금액 : 2,000만 원(정액)

 

(9)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계
  • 보장금액 : 2,000만 원(한도)

 

(10)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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