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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천시 재난, 재해, 상해사고, 사망사고 시민안전보험 5가지 지원금,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김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홍수, 폭염, 폭우, 태풍과 같은 재해, 사고로 상해, 사망,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김천시의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천시 시민안전보험5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사망 및 후유장애 2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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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재난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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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상 수술비 1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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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물림사고 치료비 5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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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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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김천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우선 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하여 구비서류와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지방재정공제회 통합콜센터 : 1577-5939

 

김천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김천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지원대상

  •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방법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험기간

  • 2024. 4. 1. ∼ 2025. 3. 31.
  • 매년 갱신

 

■ 사고지역

  • 전국

 

■ 청구기간

  • 사고일(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간

 

■ 타 보험,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일부 항목 비례 보상)

 

세부 사항 안내

(1) 사망 및 후유장애

  • 자연재해사망
  •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성폭력범죄 상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2) 사회재난사망

  • 사회적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3) 화상 수술비

  • 화상으로 인한 수술 시
  • (수술 1회당)
  • 보장금액 : 100만 원 한도

 

(4) 개 물림사고 치료비

  • 개에 물려 응급실 방문 치료 시
  • 보장금액 : 50만 원 한도

 

(5)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 발생 시
  • (최초 1회)
  • 보장금액 : 1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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