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홍수, 폭염, 폭우, 태풍과 같은 재해, 사고로 상해, 사망,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김천시의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천시 시민안전보험은 5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사망 및 후유장애 |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 | 사회재난 | 1천만원 | 내용 보기 |
3 | 화상 수술비 | 1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개 물림사고 치료비 | 5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5 | 온열질환 진단비 | 1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김천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김천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우선 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하여 구비서류와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지방재정공제회 통합콜센터 : 1577-5939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지원대상
-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방법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험기간
- 2024. 4. 1. ∼ 2025. 3. 31.
- 매년 갱신
■ 사고지역
- 전국
■ 청구기간
- 사고일(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간
■ 타 보험,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일부 항목 비례 보상)
세부 사항 안내
(1) 사망 및 후유장애
- 자연재해사망
-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성폭력범죄 상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한도
(2) 사회재난사망
- 사회적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3) 화상 수술비
- 화상으로 인한 수술 시
- (수술 1회당)
- 보장금액 : 100만 원 한도
(4) 개 물림사고 치료비
- 개에 물려 응급실 방문 치료 시
- 보장금액 : 50만 원 한도
(5)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 발생 시
- (최초 1회)
- 보장금액 : 1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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