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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성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14가지 군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의성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태풍, 폭염, 홍수와 같은 재해, 사고 등으로 사망, 장애,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의성군의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위로금, 치료비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성군 군민안전보험14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의성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2,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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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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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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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500만원 내용
보기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500만원 내용
보기

 

 

6 익사사고 사망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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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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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사상자상해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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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기계상해 사망 4,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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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4,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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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스 상해 사망 1,500만원 내용
보기
12 가스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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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전거상해 사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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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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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의성군 지원금 신청방법

 

◇ 의성군민안전보험금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에는 우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하여 신청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ㆍ접수

  • 대표번호 : 1577-5939
  • 팩스: 02-3148-9955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신분증(사본) 등

 

■ 보험금 청구서 양식

 

의성군 안전보험 신청안내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의성군-군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피보험자

  •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가입기간 중 전입자 포함, 전출자 제외)

 

■ 보험기간

  • 1년 단위 갱신

 

■ 보험료

  • 의성군 전액 부담

 

■ 보험금

  • 보장금액으로 약관기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500만 원

 

(2)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 원

 

(3)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500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500만 원

 

(6) 익사사고 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 보장금액 : 1,500만 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1,500만 원

 

(8) 의사상자상해

  • 시민이 직무 외의 행위로써 구조행윌르 하다가 사망 또는 상해 피해 시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등급별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9) 농기계상해 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4,000만 원

 

(10)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급별 지급)
  • 보장금액 : 4,000만 원

 

(11) 가스 상해 사망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 원

 

(12) 가스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13) 자전거상해 사망

  • 시민이 자전거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산악자전거 활동, 경기 및 경기연습 · 시험 제외)
  • 보장금액 :

 

(14)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자전거 이용 중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급별 지급)
  • (산악자전거 활동, 경기 및 경기연습 · 시험 제외)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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