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태풍, 폭염, 홍수와 같은 재해, 사고 등으로 사망, 장애,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의성군의 군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위로금, 치료비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성군 군민안전보험은 14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의성군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자연재해 | 2,500만원 | 내용 보기 |
2 |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 | 1,500만원 | 내용 보기 |
3 |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후유장해 | 1,500만원 | 내용 보기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500만원 | 내용 보기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500만원 | 내용 보기 |
6 | 익사사고 사망 | 1,500만원 | 내용 보기 |
7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500만원 | 내용 보기 |
8 | 의사상자상해 | 1,000만원 | 내용 보기 |
9 | 농기계상해 사망 | 4,000만원 | 내용 보기 |
10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4,000만원 | 내용 보기 |
11 | 가스 상해 사망 | 1,500만원 | 내용 보기 |
12 | 가스 상해 후유장해 | 1,500만원 | 내용 보기 |
13 | 자전거상해 사망 | ㅡ | 내용 보기 |
14 |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ㅡ | 내용 보기 |
의성군은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의성군 지원금 신청방법
◇ 의성군민안전보험금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에는 우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하여 신청절차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ㆍ접수
- 대표번호 : 1577-5939
- 팩스: 02-3148-9955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신분증(사본) 등
■ 보험금 청구서 양식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가입기간 중 전입자 포함, 전출자 제외)
■ 보험기간
- 1년 단위 갱신
■ 보험료
- 의성군 전액 부담
■ 보험금
- 보장금액으로 약관기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500만 원
(2)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 원
(3)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ㆍ화재ㆍ붕괴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500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500만 원
(6) 익사사고 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 보장금액 : 1,500만 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보장금액 : 1,500만 원
(8) 의사상자상해
- 시민이 직무 외의 행위로써 구조행윌르 하다가 사망 또는 상해 피해 시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등급별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9) 농기계상해 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4,000만 원
(10)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급별 지급)
- 보장금액 : 4,000만 원
(11) 가스 상해 사망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500만 원
(12) 가스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13) 자전거상해 사망
- 시민이 자전거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산악자전거 활동, 경기 및 경기연습 · 시험 제외)
- 보장금액 : ㅡ
(14)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자전거 이용 중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등급별 지급)
- (산악자전거 활동, 경기 및 경기연습 · 시험 제외)
- 보장금액 :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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