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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주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20가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공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폭우, 폭염, 홍수, 태풍과 같은 재해, 사고로 상해, 사망,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공주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주시 시민안전보험20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주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공주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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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 · 화재 · 붕괴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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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 · 화재 · 붕괴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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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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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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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사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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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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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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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기계상해 사망 2천만원 내용
보기
10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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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스 상해 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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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스 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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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독성물질사망 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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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실버존 사고 치료비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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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야생동물피해보상비치료비 담보 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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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사망 1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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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1천5백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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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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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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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회재난 사망 1천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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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공주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우선 전담창구(1577-5939)에 문의하셔서 구비서류와 신청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처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1577-5939)
  • 공주시청 시민안전과(☎ 041-840-8389)

 

공주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공주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공주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가입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 별도의 가입절차 필요 없이 공주시민이라면 자동 가입

 

■ 보험료

  • 공주시에서 전액 부담

 

■ 보험기간

    • 2023. 8. 18. ~ 2024. 8. 17.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2) 폭발 · 화재 · 붕괴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3) 폭발 · 화재 · 붕괴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 · 화재 ·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6) 익사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천만 원

 

(7)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만 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 (1~14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8)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 시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보장금액 : 1천만 원

 

(9) 농기계상해 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0)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1) 가스 상해 사망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천만 원

 

(12) 가스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천만 원

 

(13) 유독성물질사망

      • 시민이 유동성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5백만 원

 

(14) 실버존 사고 치료비

      • 시민(만 65세 이상)이 실버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 (1~14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보장금액 : 2천만 원

 

(15) 야생동물피해보상비치료비 담보

      •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공주시 내에서 사고발생 시
      • 보장금액 : 50만 원

 

(16)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500만 원

 

(17)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천5백만 원

 

(18)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이동장치는 미해당)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2천만 원

 

(19)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이동장치는 미해당)
      • 보장금액 : 2천만 원

 

(20) 사회재난 사망

      • 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 보장금액 :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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