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태풍, 홍수, 폭염, 폭우와 같은 재해 및 각종 사고로 다쳤거나 사망했을 때 천안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또는 장례비용을 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은 크게 의료비와 장례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천안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천안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상해 의료비 | 1인당 1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2 | 상해 사망 장례비 | 1인당 2천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천안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천안시 지원금 신청방법
◇ 천안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시 전담센터(02-6714-6835)에 문의하여 신청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 서류 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02-6714-6835
- 기타 문의(천안시 콜센터) : 1422-36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2.11. ~ 2025.2.10.
- 자전거보험 통합 시행일 2024.3.1.00시부터
■ 보 험 료
- 천안시 전액 부담
■ 가입절차
- 계약기간 중 주민등록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 의료비
- 재난, 재해 및 국내에서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 청구당 3만 원 공제
- 보장금액 : 1인당 100만 원 한도
(2) 상해 사망 장례비
- 재난, 재해 및 국내에서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 청구당 3만 원 공제
- 보장금액 : 1인당 2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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