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 또는 태풍, 홍수, 폭우, 폭염과 같은 재해로 사망, 상해,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당진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진시 시민안전보험은 20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당진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당진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
보장 내용 |
1 | 상해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2 |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3 | 상해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4 | 화재폭발 붕괴사고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5 | 화재폭발 붕괴사고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6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7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8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 | 1,000만원 | 내용 보기 |
9 | 자연재해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0 | 강도상해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1 | 강도상해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2 | 농기계사고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3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4 | 실버존 교통사고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5 | 사회재난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6 | 급성감염병 사망 | 5,00만원 | 내용 보기 |
17 | 자전거사고 사망 | 1,000만원 | 내용 보기 |
18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1,000만원 한도 | 내용 보기 |
19 |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5,00만원 | 내용 보기 |
20 | 영문배상 책임보험(치료비) | 인당 최대 30만원 | 내용 보기 |
당진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당진시 지원금 신청방법
◇ 당진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전담 콜센터(02-6010-8790)에 문의하여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농협손해보험 : 02-6010-8790
- 당진시청 안전총괄과 : 041-350-3283
당진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 피보험자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당진시민 전체 자동가입(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료
- 무료(당진시가 전액 부담)
■ 시행
- 2024. 1. 17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사망
- 당진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교통상해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2) 상해후유장해
- 당진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상해제외)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3) 상해후유장해
- 당진시민 중 12세 이하자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4) 화재폭발 붕괴사고 사망
- 당진시민이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5) 화재폭발 붕괴사고 후유장해
- 당진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당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포함)
- 보장금액 : 1,000만 원
(7)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당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포함)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8)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
- 당진시민인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1급~5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9) 자연재해사망
- 당진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0) 강도상해 사망
- 당진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1) 강도상해 후유장해
- 당진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2) 농기계사고 사망
- 당진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3)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당진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4) 실버존 교통사고
- 당진시민이(만 65세 이상인 자)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비용(1급~10급)(부상등급에 따라)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5) 사회재난 사망
- 당진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6) 급성감염병 사망
- 당진시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만 79세 이하
- 보장금액 : 5,00만 원
(17) 자전거사고 사망
- 당진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포함)
- 보장금액 : 1,000만 원
(18)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당진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개인형 이동장치포함)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9)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당진시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20) 영문배상 책임보험(치료비)
- 당진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 (청구 건당 자기 부담금 3만 원)
- 보장금액 : 인당 최대 30만 원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주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21가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0) | 2024.07.03 |
---|---|
순천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21가지 지원금, 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0) | 2024.07.03 |
천안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0) | 2024.07.03 |
계룡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18가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0) | 2024.07.03 |
청양군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15가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0) | 2024.07.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