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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당진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20가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당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 또는 태풍, 홍수, 폭우, 폭염과 같은 재해로 사망, 상해,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당진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의료비, 치료비, 위로금 등의 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진시 시민안전보험20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진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당진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상해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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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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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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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재폭발 붕괴사고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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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재폭발 붕괴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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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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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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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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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연재해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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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강도상해 사망 1,000만원 내용
보기
11 강도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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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기계사고 사망 1,000만원 내용
보기

 

 

13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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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실버존 교통사고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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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내용
보기
16 급성감염병 사망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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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전거사고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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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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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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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영문배상 책임보험(치료비) 인당 최대 3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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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당진시 지원금 신청방법

 

◇ 당진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전담 콜센터(02-6010-8790)에 문의하여 구비서류 및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농협손해보험 : 02-6010-8790
  • 당진시청 안전총괄과 : 041-350-3283

 

당진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당진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당진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피보험자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당진시민 전체 자동가입(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료

  • 무료(당진시가 전액 부담)

 

■ 시행

  • 2024. 1. 17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사망

  • 당진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교통상해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2) 상해후유장해

  • 당진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상해제외)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3) 상해후유장해

  • 당진시민 중 12세 이하자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4) 화재폭발 붕괴사고 사망

  • 당진시민이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5) 화재폭발 붕괴사고 후유장해

  • 당진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당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포함)
  • 보장금액 : 1,000만 원

 

(7)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당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포함)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8)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

  • 당진시민인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1급~5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9) 자연재해사망

  • 당진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0) 강도상해 사망

  • 당진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1) 강도상해 후유장해

  • 당진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2) 농기계사고 사망

  • 당진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3)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당진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4) 실버존 교통사고

  • 당진시민이(만 65세 이상인 자)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비용(1급~10급)(부상등급에 따라)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5) 사회재난 사망

  • 당진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6) 급성감염병 사망

  • 당진시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이상 ~만 79세 이하
  • 보장금액 : 5,00만 원

 

(17) 자전거사고 사망

  • 당진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포함)
  • 보장금액 : 1,000만 원

 

(18)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당진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개인형 이동장치포함)
  • 장해비율에 따라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9) 강력⁃폭력범죄 상해비용

  • 당진시민이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20) 영문배상 책임보험(치료비)

  • 당진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 (청구 건당 자기 부담금 3만 원)
  • 보장금액 : 인당 최대 30만 원

 


당진-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하단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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