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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계룡시 재난, 재해, 사고 보상 지원금 18가지,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계룡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태풍, 폭염, 홍수, 폭우와 같은 재해, 사고로 상해, 사망, 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서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룡시 시민안전보험18가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보장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보상 지원금 안내

 

계룡시 보상 보장내역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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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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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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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발, 화재, 붕괴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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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 이용 중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보기

 

 

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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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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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버존 사고 치료비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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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익사 사고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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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8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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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기계사고상해 후유장해 1,800만원 내용
보기

 

 

12 의료사고 법률지원 8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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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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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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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강도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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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강도 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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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화상수술비 1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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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3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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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이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계룡시 지원금 신청방법

 

◇ 계룡 시민안전보험 신청절차

보험금 신청 시 시민안전공제 콜센터에 문의하여 구비서류와 신청절차를 안내받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접수 방식

  • 우편 접수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70(마포구 아현동 329-1) , 수창빌딩 904호

 

■ 일부 담보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이메일 : lofa@haesung2002.com
  • 팩스 : 0505-073-2424

 

■ 문의

  • 1577-5939 (시민안전공제 콜센터)

 

계룡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계룡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계룡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대상

  • 계룡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
  • 계룡시민 전체 자동가입(계약기간 중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계약기간

  • 2024. 04. 22 ~ 2025. 04. 21 (1년)

 

■ 보험료

  • 계룡시 일괄납부 (계룡시민 별도 부담 없음)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

  • 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 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4) 폭발, 화재, 붕괴상해후유장해

  •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상해사망

  •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7)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

  • 계룡시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 보장금액 : 2,000만 원

 

(8) 실버존 사고 치료비

  • 계룡시민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급~10급/부상등급기준에 따른 지급기준적용)
  • 보장금액 : 2,000만 원

 

(9) 익사 사고 사망

  • 계룡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제외)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0)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800만 원

 

(11) 농기계사고상해 후유장해

  • 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800만 원

 

(12) 의료사고 법률지원

  • 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 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 보장금액 : 800만 원

 

(13) 사회재난사망

  • 계룡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4)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 계룡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5) 강도 상해사망

  • 계룡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교통상 해사고 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6) 강도 상해후유장애

  • 계룡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 보장금액 : 2,000만 원

 

(17) 화상수술비

  • 계룡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심재성 2도 이상)
  • 보장금액 : 100만 원

 

(18)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계룡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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