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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남시 상해, 사망 사고 시민안전보험 3종 지원금,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하남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해사고로 의료비 또는 사망 장례비가 발생했거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남시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은 총 3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상해의료비 지원 (장례비 포함) 1인당 5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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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1인당 1천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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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인당 1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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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하남시 지원금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상해의료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 확인 가능 영수증)
  • 초진기록지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상해사망 장례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

 

 

■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 확인 가능 영수증)
  • 초진기록지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의 경우 AMA 식 장해진단서(단,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 사고증명서(사고경위서로 대체 가능)
  •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 하남 시민안전보험 청구 접수센터

  • 해당기간 : 2024.02.23. ~ 2025.02.22.
  • 접수기간 : 종료일로부터 3년 범위 내
  • 전화문의 : 02-6714-6835(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 팩스 : 0505-170-0765
  •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 모바일(Web) 청구 : 청구서 상단 QR코드 혹은 하나손해보험 APP(Web)을 통해 가능

 

하남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하남시-시민안전보험-신청방법-보장내역-안내

 

■ 계약기간

  • 2024.02.23 ~ 2025.02.22

 

■ 보험대상

  •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세부 사항 안내

(1) 상해의료비 지원 (장례비 포함)

  • 하남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RAY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 (장례비의 경우 1인당 2천만 원 한도)
  • 보장금액 : 1인당 50만 원

 

(2)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하남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 제외)
  • 보장금액 : 1인당 1천만 원 한도

 

(3)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하남시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인당 100만 원

 


시민안전보험-신청방법-보장내역-안내-하단-배경-정장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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