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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용인시 상해, 사망 사고 시민안전보험 14가지 지원금,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용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사고스쿨존사고각종 재해 등으로 인하여 장애, 사망,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시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치료비, 의료비,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시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은 총 14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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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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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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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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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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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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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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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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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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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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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1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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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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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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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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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용인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사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신청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상담 및 접수

  • ☎ : 1522-3556
  • FAX : 0507-774-0662

 

용인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용인시-시민안전보험-신청방법-보장내역-안내

 

■ 보험계약자

  • 용인특례시

 

■ 피보험자

  • 용인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재외국민 포함)

 

■ 가입절차

  • 자동가입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보험기간 중 전·출입 시 자동 반영

 

■ 보험기간

  • 2024. 2. 1.(목) 00:00 ~ 2025. 1. 31.(금) 24:00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간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자연재해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자연재해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3) 사회재난사망 (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4)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5)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6)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7)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8)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500만 원 한도

 

(9)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1)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12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노인이 보험기간 중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만 원

 

(12)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14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준함)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4)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14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준함)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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