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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왕시 상해, 사망 사고 시민안전보험 15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의왕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스쿨존사고, 각종 범죄재해 등으로 사망, 후유장애,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의왕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왕시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은 총 15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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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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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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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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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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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도 상해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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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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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해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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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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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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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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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스 상해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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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스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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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5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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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화상수술비 1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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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의왕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사고발생일) 2022. 1. 26. ~ 2023. 1. 25.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 (사고발생일) 2023. 1. 26. ~ 2024. 1. 25.

  • 디비손해보험(대표사 외 3개사) : 1522-3556

 

■ (사고발생일) 2024. 1. 26. ~ 2025. 1. 25.

  • 디비손해보험(대표사 외 4개사): 1522-3556

 

의왕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의왕시-시민안전보험-신청방법-보장내역-안내

 

■ 피보험자

의왕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 1. 26. 00:00 ~ 2025. 1. 25. 24:00(매년 갱신)

 

■ 보험료

  • 의왕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의왕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
  • 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및 전출자 자동해지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 3년

 

■ 보험사

  • 디비손해보험(주)대표사 외 4개사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 의왕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사망

  • 의왕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후유장해

  • 의왕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의왕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전세버스 포함)
  • 보장금액 : 2,000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의왕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장금액 : 2,000만 원

 

(6) 강도 상해사망

  • 의왕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7) 강도 상해후유장해

  • 의왕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8) 상해 사망

  • 의왕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교통상해 보장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9) 상해 후유장해

  • 의왕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 보장제외)
  •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10) 익사사고 사망

  • 의왕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1)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의왕시민 12세 이하인 어린이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14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12) 가스 상해사망

  • 의왕시민이 가스사고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3) 가스 상해후유장해

  • 의왕시민이 가스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장해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장금액 : 1,000만 원

 

(14)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의왕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15세~80세)
  • 보장금액 : 500만 원

 

(15) 화상수술비

  • 의왕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 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수술 1회당)
  • 보장금액 :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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