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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군포시 상해, 사망 사고 시민안전보험 16가지 지원금, 보장내역, 신청방법 안내

 

군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 물놀이사고, 스쿨존사고, 재해각종 범죄사고 등으로 사망, 상해, 후유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군포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포시의 시민안전보험은 총 16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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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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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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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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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도상해 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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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도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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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스사고 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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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스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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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연재해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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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연재해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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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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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재난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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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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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물놀이사고 사망 2,0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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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최초 1회 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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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상수술비 100만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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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군포시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절차

청구사유 발생 시 시민안전공제(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의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1577-5939
  • 팩스 0505-073-2424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공제금청구서
  • 주민등록등(초) 본 등

 

■ 추가서류

시민안전공제 콜센터에 문의(1577-5939 )

 

◇ 문의처

  • 군포시 안전총괄과: 031) 390-0968

 

군포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군포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군포시-시민안전보험-신청방법-보장내역-안내

 

■ 보험대상

  •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4년 3월 1일 (00:00) ~ 2025년 2월 28일 (24:00) (1년)

 

■ 보험료

  • 군포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

 

※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 안내

(1)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군포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2) 폭발·화재·붕괴·산사태상해 후유장해

  • 군포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3)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포함)

  •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포함)

  • 군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5) 강도상해 사망

  •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6) 강도상해 후유장해

  • 군포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7) 가스사고 사망

  •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8) 가스사고 후유장해

  • 군포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9) 자연재해사망

  •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민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0) 자연재해 후유장애

  • 군포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1) 사회재난사망

  •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12) 사회재난 후유장애

  • 군포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군포시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급~14급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준함)
  • 보장금액 : 1,000만 원 한도

 

(14) 물놀이사고 사망

  • 군포시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장금액 : 2,000만 원

 

(15) 온열질환 진단비

  • 군포시민이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시
  • 보장금액 : 10만 원 (최초 1회 한)

 

(16) 화상수술비

  • 군포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 이상)
  • (수술 1회당/심재성 2도 이상)
  • 보장금액 :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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