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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상해, 사망, 사고 시 15가지 지원금, 신청방법, 보장내역 안내

 

안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교통사고, 자전거사고, 개물림 또는 재해 등에 의해 불의의 사고로 사망, 후유장애,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안양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양시가 체결한 시민안전보험은 총 15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보장항목 각각의 내용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안내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아래 표의 "내용 보기"를 눌러서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 항목 보장
금액
보장
내용
1 자연재해 사망 1000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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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 후유장해 1000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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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붕괴․폭발 사망 1500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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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500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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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2000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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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만 원 내용
보기
7 사회재난 사망 1000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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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재난 후유장해 1000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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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100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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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사사고 사망 1000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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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전거 상해 사망 1000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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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1000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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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20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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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1000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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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실버존 사고 치료비(1~14급) 500만 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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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매년 시민안심보험을 갱신하고 있어 그에 따라 보장내역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보장내역 보러 가기☞)

 

안양시 지원금 신청방법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사망 시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제적등본(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
  • 기타 상해 입증서류*

 

■ 후유장애

①번과 ②번 중 택 1

  1. 후유장해 진단서(AMA 식) : 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
    •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등
  2. (일반) 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 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영상 CD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장기 전절제(절제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문의처

  • 1577-593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안양시 안전보험 신청안내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개요

썸네일-안양시-시민안전보험-보장내역-신청방법-안내

 

■ 보험기간 : 2024. 3. 19. 0시 ~2025. 3. 18. 24시

 

■ 보험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회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지역 : 국내

 

세부 사항 안내

(1)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2) 자연재해 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3) 화재․붕괴․폭발 사망

  • 화재․붕괴․폭발로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4)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 화재․붕괴․폭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500만 원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2000만 원

 

(7)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8) 사회재난 후유장해

  • 사회재난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
  • 보장금액 : 1000만 원

 

(9)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100만 원

 

(10) 익사사고 사망

  • 익사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1) 자전거 상해 사망

  •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2)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장금액 : 1000만 원

 

(13)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 치료한 경우
  • 보장금액 : 20만 원

 

(14)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 12세 이하)
  • 보장금액 : 1000만 원

 

(15) 실버존 사고 치료비(1~14급)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 65세 이상)
  • 보장금액 :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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